공직이야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행동지침

네남매아빠~ 2015. 3.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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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국회에서 드디어 통과할 예정이다.

 

일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 통과 및 시행 이후부터는 공직사회의 모습도 많이 변화할 듯하다.

좋게 이야기하면 점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입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점점 사람사이의 정이 없어지고 사무적으로 즉, 법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정한 법집행임에도 그에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악의적인 행동에 공직자는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공직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나도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공사착공 후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보았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행동지침]

 

1. 매일 행정수첩에 일시, 동행자, 미팅자 및 주요내용 등 행동패턴을 항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사준공 후 3년 이상 보관하여 나 스스로 및 동료공무원의 알리바이를 만들 것.

 

 ex.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상다반사가 건설현장의 경우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 후 현장관계자와 

      간단한 점심 또는 저녁식사만 해도 회사 장부에 기록되며,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임에도

      감독공무원 모르게 몇배 부풀려 본사에 보고되어 현장관계자의 비자금으로 조성됨. 이게 경찰 또는

      검찰수사시 공무원 금품 및 향응수수로 돌변할 수 있어 공무원은 스스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사항을 기억할 수도 없으며 소명할 방법이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2. 공사현장의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식사는 3만원 이내, 1차에서 무조건

    종료할 것. 공사기간내 또는 해당 근무기간내 합산금액이 300만원, 1회 금액이 100만원 이상 시

    김영란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3. 공사현장 감독 시 불시 점검 원칙, 공식적인 방문 외 항상 미공지할 것.

 

 ex. 현장관계자에게 연락 후 현장방문 시 현장관계자에게는 감독공무원 접대 명목으로 회사내에서

      공식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이게 경찰 또는 검찰수사시 공무원

      금품 및 향응수수로 돌변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모른다해도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4. 시청 내부적인 문제(내부인사, 과행사 등)는 현장관계자 등 앞에서 언급하는 것은 절대금지

 

  ex. 3번 예시와 동일한 사항으로 감독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의 내부인사(승진 등)에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본사에 자금 요청하여 현장에서 비자금으로 사용. 이게 경찰 또는 검찰수사시 공무원

        금품 및 향응수수로 돌변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모른다해도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5.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모든 행동에 대한 소명 또는 증명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 또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구두 소명은 거의 의미가 없으며 대부분 사건이 1 ~ 3년이 지난 후 터지기 때문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을 경우 기억도 나지 않아 소명할 방법이 없음.

 

담당사업 업무종료시까지 이렇게 살아야한다는게 참 피곤하고 슬프다. 그러나 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지침이라고 하니 방법이 있나?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3년 및 그 이후 2년 총 5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정말 숨이 막힌다.